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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4년제를 다니다가(졸업한건 아니구) 미국와서 AA Degree가 있습니다
OPT기간중에만난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여 변호사를 만나보았는데
H1은 BA를 위한거긴하지만,
한국에서 4년제다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H1비자승인을 받아본적있다고하여
저에게도 신청해보라고합니다
그게 안되면 영주권으로 바로 들어가자고요,다른 변호사를 만나보니 제경우는 H1비자승인이 안나니까
비자유지하며 (BA를 따오면 더 좋고)4년 후에 오랍니다. 그때 영주권 신청하자구요말이 너무 달라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 전자 말처럼 바로 영주권신청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