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1년남기고…EB3 case

  • #476645
    꼬꼬 98.***.18.207 2665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드리고 시원한 답을 찾지못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h1비자로 바꾼 케이스로 현재 5년을 소모하고 1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광고 중이고 다음달이면 LC신청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지금 너무다 더딘 LC때문에 변호사가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년남은게 큰 리스크이지요.

    3년전 다른회사에서 i-140중에 회사가 망해서 현재 다른회사에서 일하면서 신청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현재 변호사가 1년남은 기간을 최대한 늘여보자고 말을합니다.
    방법으로 한국에 2달정도 베케이션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2달간 LC는 진행이되고 다시 돌아와서 2달더 연장이 가능하니까
    4달의 시간을 더 벌수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방법일까요? 다시 들어오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2. 다른 방법으로 현재 바로 한국으로 귀국해서 얼마후면 다시 6년을 쓸수있는 h1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1년? 2년후면 가능할까요?
    현재 1년의 기간이 남아있어서 걱정됩니다.
    기간을 다 써버린다면 가능할까요?

    3.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저의 상태로는 i-140가 통과되어야만 비자가 연장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는 i-140를 급행으로한다면 결과가 한달안에 나오니까 조금만 시간을
    벌어보자고 말하는데 LC속도가 상상밖으로 느려지고 있는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들립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 내가알기로는 75.***.66.218

      6년후 1년을 나갔다가 다시 H1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40이 통과되면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485를 접수하면 H1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집니다.

    • ny 66.***.8.2

      글쎄요.. 비슷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전 h4로 4년 있었구, h1으루 3년.. 이후 재신청 할때 변호사가 (처음과는 다른 변호사) 원래 h비자는 종류가 머든 합해서 6년밖에 못하는데 어케 이렇게 받았냐구 놀라면서 연장 신청 안해주려구 하더군요.. 암튼 이래 저래 우겨서 재신청 햇구 3년 또 받았읍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후엔 1년씩 연장이 된다구 햇었는데 이후에 또 3년 받았으니깐 h비자로 도합이 11년쨉니다..마지막 h는 작년에 받았읍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먼지는 몰라두 암튼 제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 ATL 173.***.203.57

      저의 변호사는 LC승인이 되면 1년씩 H-1b가 연장 가능하고, I-140이 승인되면 3년씩 연장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승인공유에 있음)2007년 11월에 광고를 시작해서 2008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H-1b는 2009년 1월31일까지 였습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1번이 좋은 방법입니다.
      H1B 종료일에서 1년 이전에 LC를 신청하면
      H1B 6년을 다 사용한 다음에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1B를 사용한 날짜는 H1B 신분으로 실제로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만 계산하므로,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C를 신청하는 날짜에서 H1B 종료일이 1년보다 약간 적게 남아 있다면, 일부러 해외에 나가있다가 오면 그 만큼 H1B 6년 종료일을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그 동안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계산해서, 그 기간만큼 H1B를 연장하는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LC 신청을 근거로 1년씩 연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2번 방법으로 하려면, 해외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6년 기간을 갖은 새로운 H1B (물론 한번에 3년씩 받음)를 신청하려면
      다시 4월1일을 기다려서 추첨에 당첨되야 하므로
      H1B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I-140이 승인된 뒤에 H1B를 연장하는 것도 됩니다.
      이것에는 LC를 1년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ny님이 말씀하신 것은 …
      예전에는 H4로 있다가 H1으로 바꾸면
      두 기간을 합쳐서 6년까지 밖에 사용을 할 수 없었는데,
      2006년 12월에 이민국 정책이 바뀌어서
      이 두 기간을 각각 6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된다고 한 변호사는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군요.

      참조:
      http ://www.uscis.gov/files/pressrelease/PeriodsofAdm120506.pdf
      A. Decoupling H-4 and L-2 Time from H-1B and L-1 Time

    • rh+ 98.***.18.207

      답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솔아빠님이 제가아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지금 가장중요한 문제는 eb3 케이스에서 1년안에 i-140이 승인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하는 휴가문제도 한국에 갔다가 혹시나 못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오늘 변호사를 만나서 회사를 옴길때 2달가량 페이는 받고 회사에서 다른회사를 알아보라고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살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기회는 오직 그것뿐일것 같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모두 희망찬 2009년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