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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제목과 같습니다
현재 H1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이때껏 제가 W2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작년 잠깐 한국에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깐 2007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택스보고가 안되었고
작년 10월부터 올해초까지 W2폼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 여쭈어 보니 그10개월의 빈기간동안은 1099으로 나간다고 하시더군요 말씀으로는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H1비자를 가진사람이 1099으로 택스보고 해도 괜찮은가요?
비자유지나 나중에 영주권받는데 아무 문제 없는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