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연장와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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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34 2417

    안녕하세요?
    현재 H1B비자로 일하는 중인데, 2월말에 만기되서,
    지금 연장 신청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보스는 엄청 느긋하게 금방될꺼라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이제서야….
    그런데 제가 올 7월에 I-140 NIW신청하고, 9월에 485를 신청해서,
    핑거 끝내고, 131과 765는 승인 받았고,
    2년짜리 EAD카드는 받았는데….
    중요한 건, 영주권승인 전까지 H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요…

    혹시라도 지금 신청하는 H비자가 만기기간 전에 연장이 되지 않으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 지요?

    그리고, 1월말경 한국을 나가서 한달정도 있다 올 생각인데,
    이럴경우 한국서 비자 연장 스태핑을 받아 들어올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비자 연장 승인레터를 받기전엔 한국을 나가지 말아야하는지…

    영주권 신청때문에 행여라도 H1 비자가 연장될때까지 만료후 연장까지 갭이 생기면, 다른 신분 상태로 들어가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서….

    이곳에 들르시는 변호사님, 그리고 고수님들의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