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어떤 변호사 말이 맞는건가요?ㅠㅠ

  • #477613
    sun 68.***.216.140 2346

    안녕하세요.
    이번 4월초에 H1비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0년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있고, 스폰서 해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6월말까지 입니다)

    H1비자가 9월에 한국에서 인터뷰 본 후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체류를 관광비자로 하고 있기때문에 중간에 나갔다오거나, 다른 비자로 바꿔서 체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마다 다 다른얘기를 해서 어떤게 맞는지 몰라서요.

    1. 3월에 2주정도 나갔다가 4월1일 전에만 들어오면 괜찮다.

    2. 체류목적이 60일이내 바뀌면 안되기때문에 4월 전에 나갔다 오면 안된다.

    어느게 맞는 말인가요??

    3. 만약 지금 F1으로 바꾸고 내년에 H1을 신청하면 괜찮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 71.***.53.248

      첫단추가 좀…
      추첨 당첨되면 한국에서 H비자 받고 10월에 들어오는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 sun 74.***.2.231

      그게 가장 이상적인건 아는데,
      3개월이나 한국에 나가 있을 수가 없어서요.

      1번과 2번중에 어느게 맞는 말인가요?

    • 쩝…. 192.***.227.200

      결국은 불법으로 취업을 하시는 건데 무슨 답변을 듣고 싶은건지??

      1번의 경우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떤 비자로 들어올건지요? 만약 다시 방문비자로 들어올 생각이라면 4월 1일부터 들어갈 H1B신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에 얘기한대로 입국시 밝힌 체류목적과 다른 의도로 입국했다고 볼 수 있으나까요.
      하지만 2번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체류기간 6월말까지 불법취업을 한 것도 그렇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어떤 신분으로 있을건지요. 방문비자를 연장해서 되도 여전히 불법인건 같고 만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바로 미국에서 나가야할테고.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게되면 불법체류고…
      당장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될 확율이 백프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꼬이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를…

    • 경험자… 222.***.0.31

      관광비자로 미국가서 취업승인받고 한국 미대사관가서 인터뷰중 관광비자로 가서 취업했다고 해서 취업비자 못 받고,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됨…

      님의 가장 안전한 방법은 3번 임…

    • 그런데 76.***.183.20

      관광비자로 들어 왔다가 학생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 후 나중에 미국 나갔다 못 들어온 사람 여럿 봤습니다. 그냥 몇개월 공백 감수하고 한국에서 H1 받고 들어오시던가 그게 정 불가능하다면 영주권 받을 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버티시는 게 젤 나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