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스탬핑…

  • #3575406
    비자 73.***.221.140 1187

    안녕하세요..

    제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여쭤보고싶은것이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셨거나 아는 것이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저의 H1b비자로 일 하다가 2019년 8월이직을하여 I797에 새로운 3년이 찍혀 I797의 만료날짜는 2022년입니다.
    H1b 는 2020년9월30일 만료 되었고 현 직장에서 I797는 2022까지 유효해 H1b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했어요.

    문제는 저의 I94 인데, 얼마전 저의 I94가 업데이트가 안된상태로 admit unmit date: 9/30/2020라고 적힌것을 발견했어요..
    저의 I797 원본 맨 아래에 I94의 날짜는 8/22/2022 인데, CBP의 I94는 이미 만료된날짜로 9/30/2020이라고 적혀있네요..

    이직 후 새로운 I797을 받았을 때 2019년12월에 제가 캐나다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당시 저의 비자와 I94는 만료된상태가 아니었고, 그 때 I94는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회사와 영주권 진행 중 이었어서 제가 저의 I94를 9/30/2020에 저의 변호사에게 보냈는데 변호사도 그당시 제 I94가 만료인지 알아채지 못했고 그 만료된 I94로 Perm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Perm은 아마 4-5월즘이면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마 저의 만료된I94로 제 변호사가 제출했으니 아마 리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I94 만료된지 180일 되는날이 3월29일인데, 우선 2/25 목요일 CBP에 저의 udmit until date을 고쳐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CBP 가 대응이 3월29일까지 답이 없거나 거절할 경우 저는 미국에서 무조건 나가야하고, 다시 H1b를 서울에서 신청해야할 것 같아요. 비영리기관이라 아무 때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저의 경우 H1b는 만료되었지만 I797이 내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LCA나 I129이런 과정이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변호가가 그러는데 이게 맞는말 일까요?
    그냥 한국에서 비자 받기위한 대사관 인터뷰만 하면 되는 것 인가요?

    저의 보스가 NIE레터를 써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 서울 대사관 인터뷰일정 잡는데에 50일이 걸린다고 하여서
    CBP에서 거절하거나 답장이 3/29까지 안올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주 초 부터는 H1b 비자 받을 준비를 시작해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사관인터뷰 잡는데에 50일이 걸리니, 제가 3/26일 까지만 CBP메일을 기다려보고 안오면 서울을 간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에가서 자가격리 2주까지 하면 딱 다음주부터 50일 정도가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격리 끝나자 마자 대사관인터뷰를 볼 수있게 스케줄을 잡으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가 맞는 건가요?
    저의 경우 H1 비자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요
    어떻게 진행하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I94만료된지 180일은 지나지 않았지만, 아무튼 만료 후 미국에 거주했던 기록때문에 H1b 비자를 못받을 경우가 있을까요??

    I94의 admit until date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다가 네이버카페에서 우연히 어떤분이 쓴 글을 보고 알게되어 지금 너무 놀라고 무서워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1) CBP에서 correction 해주는 것을 기다린다
    2) 3월 초 부터 빠르게 H1받을 준비(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ㅜ)를 하여 서울 대사관 인터뷰를 잡아둔다
    3) CBP 대응을 3/26까지 기다리고 거절되거나 응답이 없으면 서울로 떠난다.

    저의 상태를 정리하면
    H1b: 9/30/2017-9/30/2020 (이직 전 회사)
    I797: 8/22/2019-8/22/2022 (이직후 새로 생긴 3년->이것 때문에 H1b 연장이 필요없다고 하여 연장 안한 상태)
    I94: admit until 9/30/2020
    캐나다 방문 Dec/2019 ->i94 correction 되지 않음

    저의 경우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H1b 비자 를 받는 것인가요?
    저의 H1b 비자는 만료인데 제 변호사가 LCA, I129 과정이 모두 필요없다고 해서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지 않아 답답하여 글을 쓰게 되었어요…

    부디 저의 상황을 잘 읽어주시고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에구구 172.***.158.152

      새 직장에서 받으신 i-797 승인과 동시에 i-94은 연장됬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되요.

    • 94 76.***.80.205

      그냥 border에 있는 office가서 i-94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세요. 빨리.

    • asdf 73.***.163.171

      이직했을때 I-797A 받으셨으면 I-94가 거기에 붙어있는 거에요. 온라인으로 뜨는 I-94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로로 캐나다 갔다온 건 온라인 I-94에는 업데이트 안 되어있습니다.

    • 비자 73.***.221.140

      네 맞아요 I797 아래에 I94가 있어요 모두 내년8월까지 유효한 날짜가 적혀있구요.
      그런데 CBP에 나오는 I94 날짜도 역시 중요하다고 하고 CBP상 만료된 날짜로부터 180일이 되는 3월 29일이 되면 무조건 미국을 나가야 한다고 변호사가 그래요.

      그리고 border에 있는 오피스에 못가는 이유는, 지금 H1b 비자도 만료되었고 더욱이 직접은 절대로 찾아가지 말라고 해요ㅠㅠ 만약 office에서 제 날짜를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 변호사 말로는 구금될 가능성이 있어 절대 가지 말래요..
      이메일로만 컨택을 하라고 하네요 ㅜ

    • Lawis 106.***.23.139

      한가지 용어 정리를 하자면 H-1B 비자 (visa) 라는 것은 비자 스탬프를 의미하여
      이민국에 I-129를 접수하여 I-797 승인을 받으면 본인에게 H-1B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H-1B 신분 (status)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1. 최초의 I-129 승인을 받았을 때 본인의 authorized employment period가 2020년 9월 30일까지 였는데, 이직을 하여 다시 I-129를 제출하고 다시 I-797을 받은 것입니다. 이직을 할 때 다시 I-129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H-1B 신분은 연장이 된 것입니다. H-1B 연장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이직 I-129를 다시 제출하고 H-1B 신분에 대한 연장을 승인했기 때문에 다시 I-797을 받았으며 새로운 I-797에 붙어 있는 I-94가 08/22/2022라면 연장된 H-1B 신분이 유효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새로운 I-797에 08/22/2022까지 유효한 I-94가 attach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H-1B 신분은 이미 2022년 8월 22일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3. 다만 2019년 9월에 캐나다에 갔다가 재입국 하였을 때 입국심사를 했던 CBP officer가 연장된 H-1B신분을 나타내는 I-797이 아니라 처음 H-1B 승인을 나타내는 I-797을 보고 입국심사를 해서 I-94기간을 최초 I-797기간인 2020년 9월 30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입국할 때 새로운 I-797을 사용했었다면 이러한 혼동이 없었을 텐데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4. CBP에서 correction을 해주지 않는다면 CBP에서 이전 I-797를 기준으로 허가해 주었던 2020년 9월 30일까지를 체류허가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2020년 9월 30일 이후에 본인이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overstay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입국 심사 시 본인이 두번째 I-797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CBP officer의 오류라기 보다는 본인의 실수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5. 지금 한국으로 귀국하여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CBP의 I-94의 correction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CBP의 I-94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밖에 나갔다가 입국심사시 다시 I-94 기간을 새롭게 부여받아야 하는데,
      1) 이미 최초에 받은 H-1B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려면 다시 H-1B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 스탬프는 신청인의 본국 (대한민국) 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2)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으면 새로운 비자 스탬프와 이직을 위해 받은 I-797을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날짜가 남아 있는 I-797 승인서가 있으면 되는데 2022년 8월까지 유효하게 승인된 I-797이 있으므로 새롭게 LCA 및 I-129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Overstay로 간주될 수 있는 기간이 180일 이 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할 것이며,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 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두번째 I-797 상의 I-94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도 왜 CBP officer가 2020년 9월까지로 I-94기간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 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