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로 3개월이상 여행(남미)다녀올 수 있나요? 재입국가능한지 궁금해요.

  • #485058
    H1B 216.***.137.45 2289

    H1비자로 있는데요.
    3개월에서 4개월정도 남미 여행을 계획중입니다.
    H1B는 길어야 1달정도의 비지니스트립만 가능하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것인지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릴께요.

    회사에는 잘 말씀드리면 비자홀드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홀드하고 가는방법과 그냥 회사그만두고 가는방법 두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3-4개월 여행후에 미국에 들어오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F1에서 H1으로 바꾸었구요. 현재 전자여권소지하고 있어요.

    • 아는데로 64.***.152.131

      여권에 한국미대사관표 H1B도장(Stamp) 확인요망 !

    • H1B 216.***.137.45

      네. 지난 9월달에 입국하면서 스템프 받아왔어요.
      제 경우에 여행이 가능한지 꼭 알려주세요.

    • 아는데로 64.***.152.131

      상황이 회사를 그만두고 3~4개월 미국밖으로 여행갔다 올려는 계획같읍니다.
      문제1) 현회사를 그만두시면 Out of Status가 됩니다. 즉시 다른회사를 찾아 H1B를 Transfer하여야 합니다.
      문제2) out of status를 방지하고자 현회사에 무급휴가처리 협조를 할경우, 3~4개월은 너무 길어 보입니다. 죽을병이라든지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행으로 증명하기에는 H1B취업비자의도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요건 제가 어떻다고 코멘트할 상황이 아닌것 같읍니다.
      결론은 미국을 들랑당 거릴려면 H1B의 합법적 유효성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 H1B 216.***.137.45

      아는대로님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3-4개월은 무리이군요.
      한달 정도의 여행으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개념으로 다녀올때, 회사측에서도 무급휴가기간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1월까지만 일하고 2월에 여행(미국밖)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비자홀드를 2월말까지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