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과 J1 부부 11월 영주권 발급 시 1040NR 쓰나요?

  • #301040
    사천불 165.***.1.4 2809

    2006년부터 J1이고 배우자는 그전부터 H1이었거든요.
    2006년엔 1040으로 그냥 한거 같은데 tax return 시 세금을 1000불도 넘게 더 냈답니다…
    2007년 11월에 영주권 나왔는데, filing을 뭘로 해야하나요? 1040NR 쓰면 더 도움이 될까요? 잘한다는 회계사 찾아가려니 부부 filing은 400불 내라네요.

    H&R 택스컷에서 지금 4천불 더 내라고 나왔습니다…흑흑~

    • nichoi 160.***.118.24

      1040NR에서 NR은 Non-Resident Alien을 의미하지요. 원글님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그냥 1040을 쓰셔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두분 소득/지출에 뭐 특별한 것 있는지요? 예를 들면, 개인 사업, 렌탈수입, 등등… 틀별한 것이 없으면 그냥 Turbo Tax로도 충분합니다. 25불 정도 들지요.

    • nichoi 160.***.118.24

      하나더 말씀드리면… 부시가 경기부양책으로 성인은 600불씩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1200불), 1040을 쓰시면 확실히 1200불을 받으십니다만, 1040NR을 쓰실때도 받으실 수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 nichoi 160.***.118.24

      확인해 보니… 1040NR을 쓰실 경우, 부시 경기부양 첵크는 못받으시네요.

    • 이번에 75.***.5.155

      nichoi님께 질문 드릴께요.
      저희 남편은 연봉이 4만불이고요,이번 택스 보고 할때,
      3400불 정도 돌려 받았어요.
      아직 영주권 485펜딩중이구요,140은 받은 상태지만,
      아으들은 텍스 넘버로 그냥 보고했거든요…
      아이들 소셜은 485승인 나고 받을려고 기다리는 중이었구요.
      근데,저희가 내는 세금에서 돌려 받는게 거의 전부라서
      이번 부시가 주는 돈은 못받는다고 하네요.
      포기 해야 하는 걸까요?
      세금 낸걸 다 돌려 받았으니 아이들 소셜이 있어도 못받는걸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