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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H1신분이고 485도 3순위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체류는 H1비자신분으로 있습니다. 만일 직장에서 레이오프되면 다시 말해 H1신분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485진행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이민국 판결전까지는 합법체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체신분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AD도 있고 AP도 있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서류상으로는 AOS상태가 아니라 H1비자 소유자 신분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H1신분이고 485도 3순위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체류는 H1비자신분으로 있습니다. 만일 직장에서 레이오프되면 다시 말해 H1신분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485진행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이민국 판결전까지는 합법체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체신분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AD도 있고 AP도 있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서류상으로는 AOS상태가 아니라 H1비자 소유자 신분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