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과 I485동시신분

  • #484795
    궁금 125.***.168.3 2310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H1신분이고 485도 3순위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체류는 H1비자신분으로 있습니다. 만일 직장에서 레이오프되면 다시 말해 H1신분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485진행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이민국 판결전까지는 합법체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체신분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AD도 있고 AP도 있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서류상으로는 AOS상태가 아니라 H1비자 소유자 신분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99.***.37.19

      H1B는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485를 접수한 후에도 H1B로서 일을하고 외국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H1B가 취소되도 485 펜딩이기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입니다. EAD로 일하시고 AP로 여행하시면 됩니다.

      단, 485가 deny되면 H1B가 취소된 순간부터 불체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H1B를 보험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레이오프가 됐더라도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를 조금 늦춰주면 그 사이에 직장을 알아보고 H1B를 transfer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만약을 대비하는 거니까 원글님의 판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 누가 맞는지 76.***.101.67

      이 게시판에서 485 디나이되면 가지고 있던 비자가 없어진 순간부터 불체라 하는 분이 계신 데, 제 경우는 AOS(2008/08로 비자만료) 상태에서 485가 디나이된 날로부터 160일 정도 후(2009/08)에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 받아온 경우입니다.물론 취업비자를 한국 대사관에서 받는 transfer로 신청했구요. 제가 상담한 유명하다는 어떤 변호사도 비자가 없어진 순간부터 불체라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변호사는 디나이된 날로 부터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비자 인터뷰 때도 입국 시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 불체란 71.***.125.60

      485신청된 상태는 적법신분상태입니다.H1B는 485신청전 신분으로 보통 가지고
      있던 것이거나,485 deny후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소급해서 불체되는 것이 아닙니다.485 deny후에 신분이 없으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비자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원글 125.***.168.3

      만일 내일 레이오프되면 비자유효날자가 2012년까지라 해도 레이오프되는 순간 비자효력을 상실하는것이 아닌지요?

    • 하얀저녁 71.***.195.65

      원글님은 비자와 체류신분을 혼동하시는군요.
      비자는 그냥 입국허가서입니다. 대사관에서 찍어준 유효날짜까지 유효하지요.
      단 체류신분은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조건부로 부여해준것입니다.
      h1이라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조건이지요. 그 조건이 깨졌으니 h1신분은 없어지는것이지요.

      하지만, 위에 여러분들이 언급하셨듯이 485 pending 중이므로 h1 신분은 없어져도 신분변경신청이 pending이라 법적으로 합법체류자입니다. 단, 만약 485가 deny되면 바로 출국해야 하지요.

    • 지나다 68.***.0.97

      레이오프가 되면 H1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485가 승인 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