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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월달에 프리미엄으로 H-1B Petition(처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와이프도 함께 신청을 햇고, 저의 OPT가 7월 28일에 expired되기 때문에, Grace Period기간 60일전인 8월중으로 한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당시 변호사에게 한국에서 비자 Stamping을 받을거라고 밝혔습니다.
궁금한것 있습니다. 왜 저만 이민국에서 비자 신청후에 Receipt랑 Procesing을 알수있고, 와이프에 관한 Receipt과 관련서류등은 일체에 오지 않는건가요?
혹시 제 변호사가 실수로 와이프 case를 뺐을수도 잇는가요? 아니면, 제 같은 경우는 원래 와이프에 관한 일체 비자 과정과 Receipt은 오지 않는건가요?
곧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러 경험자분들께 조언을 급히 구합니다.
만일 변호사가 잘못되엇다면, 좋은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꾸ㅡ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