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제발 알려주세요.

  • #427386
    급한이-알려주세요. 24.***.112.203 3488

    안녕하세요.

    저는 5월달에 프리미엄으로 H-1B Petition(처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와이프도 함께 신청을 햇고, 저의 OPT가 7월 28일에 expired되기 때문에, Grace Period기간 60일전인 8월중으로 한국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당시 변호사에게 한국에서 비자 Stamping을 받을거라고 밝혔습니다.

    궁금한것 있습니다. 왜 저만 이민국에서 비자 신청후에 Receipt랑 Procesing을 알수있고, 와이프에 관한 Receipt과 관련서류등은 일체에 오지 않는건가요?

    혹시 제 변호사가 실수로 와이프 case를 뺐을수도 잇는가요? 아니면, 제 같은 경우는 원래 와이프에 관한 일체 비자 과정과 Receipt은 오지 않는건가요?

    곧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러 경험자분들께 조언을 급히 구합니다.

    만일 변호사가 잘못되엇다면, 좋은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꾸ㅡ벅

    • 설레임 131.***.8.250

      H4의 경우에는 별도로 Petition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실 계획이 없으신데 I-94가 필요하시다면 모를까… 제 경우 제 H-1B Petition으로 저희 가족 모두 H-4를 받았습니다.

    • H 63.***.190.81

      앞에서도 말씀드린적 있지만 부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H4로 “change of status”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visa stamping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이게 필요하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변호사한테 부인의
      H4로의 신분 변경 신청도 같이 했는지 물어보세요. 이를
      했든 안했든 한국에서 stamping하는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 급한이 24.***.112.203

      설레임님..답변 감사합니다..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