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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그대로 자녀가 21세가 되려구 합니다.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이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알 길이 없네요.
2007년 8월에 접수한후 그대로 펜딩이거든요..
현재 h4 비자로 유효한 I-94가 있는데.. 21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h4 비자가 찍혀있는 i 94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pire 되는건가요?
자동적으로?
그럼 21세가 될 것같으면 ap 를 이용해서 들어돠야 하는건가요?
걱정입니다..
질문그대로 자녀가 21세가 되려구 합니다.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이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알 길이 없네요.
2007년 8월에 접수한후 그대로 펜딩이거든요..
현재 h4 비자로 유효한 I-94가 있는데.. 21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h4 비자가 찍혀있는 i 94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pire 되는건가요?
자동적으로?
그럼 21세가 될 것같으면 ap 를 이용해서 들어돠야 하는건가요?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