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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의 상황은 작년11월 말에 회사가 없어져서 레이오프된 상태구요. 12월까진 회사에서 월급과 체류를 보장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이 시점이 3년 비자 만료시기와 겹쳐있었고요.1월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비자 트렌스퍼를 해놓은 상태인데요.직업이 태권도 사범입니다.3년전 비자발급시엔 아무문제 삼지않고 잘 나왔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원한다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구요.저의 경력이나 일하는 포지션에대해 스폰서의 내용증명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이것을 보내고 나면 6~7주 걸려서 승인이 나는지 어떤지 알수있다고 하는데 지금 반년정도 이 문제로 고민중이라 비자가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나온다면 저희가족은 바로 한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인데요.요즘은 태권도사범으로 h-1비자가 잘 안나오는건지요?이번에 만약 승인이 못날경우 한국으로 가야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