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stamping인터뷰시 1개월 이내의 고용확인 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 #485455
    stamping 218.***.67.84 2207

    Job offer letter 4개월 이전에 받은게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있었기에 H-1B가 approve되었는데,

    별도로 고용확인 증명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job offer letter만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신규 승인자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JH 198.***.251.24

      일단 규정에는 job offer letter든 고용확인 증명서이든 관계 없이 인터뷰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job offer letter가 오래 되어서 저를 고용한 manager에게 요청해서 고용을 확인하는 편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일을 하는 장소, 대략적인 일 시작 날짜, 연봉, 업무 등을 적었고, 회사의 공식 letterhead가 있는 종이에 manager의 자필 사인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