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Base+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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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 99.***.78.199 4079

    안녕하세요? 

    현재 CXXX 회사에서 상업용 부동산 가치평가(real estate appraisal)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OPT로서 H-1B를 회사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우선 다 제출 하였으며 회사에서 고용한 이민법 변호사 (달라스에 있는 이민번전문회사인듯) 가 페티션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있는 직종이 100%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는 업종이기에 (자격증요건이 학사이상) 문제가 없을 것같은데, 문제는 샐러리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약 600명 정도가 미국 전역에서 일하는데 다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을 받습니다. 베이스는 연봉으로 딱 삼만이고 저의 경우 커미션으로 베이스와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커미션은 개인의 Production 및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이 회사의 역사상 부동산 평가 서비스 분야에서  첫 번째로 H1B를 파일링하기에 지금 현재상황이 불투명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이 있나요? 큰 회사라 여러가지 policy도 되게 까다로워서 베이스를 prevailing으로 올리는것도 불투명하고 얘기꺼내는것도 힘듭니다. 이놈의 회사는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지원서를 막 뿌려서 OPT끝나기 전에 옮겨야 하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Big 4의 같은 프랙티스에 지원해서 현재 최종인터뷰를 만을 남겨두고 있긴 한데….모든게 불확실해서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네요..,
    혹 이런 케이스를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 글쓴이 208.***.246.250

      글쓴이입니다. 방금 지난 2010년 H1B 자료를 보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똑같은 포지션에서 같은 베이스샐러리로 Certified 되었다고 나오네여…머 문제 없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