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중 unpaid leave를 써도 되나요?

  • #496703
    먹깨비 130.***.27.152 3516

    안녕하세요

    H-1B visa로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병환으로 unpaid family leave of absence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영주권을 받거나 할 때 문제가 될거라는 의견이 많아서 고민중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3.58

      저는 2년전에 집안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한국 갔다가 유급 휴가 있는거 다 쓰고
      1달 정도 무급 휴가 쓰고 들어 왔어요.
      그때 갑자기 한국에 가는 바람에 h1b 연장 펜딩 상태 였는데, 엄마가 돌아 가셔서 갑자기 나갈 수 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진행하던 h1b 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 가고
      회사에서 우편으로 서류 다 보내주고해서 비자 스탬핑 받고 다시 들어 왔어요.
      올해 1월에 영주권 i140 485 동시 신청 해서 저번주에 영주권 카드 받았어요.
      저는 h1b 로 무급 휴가 쓰면 안된다는 소리를 얼마 전에 여기서 들었어요.
      경우마다 다를 수 도 있겠지만.
      그냥 제 경우에는 무급휴가 1달 쓰고, 영주권 잘 받았아요.
      아마도 제 경우는 그때 h1b 가 딱 끝나고 연장 하는 시기라서 문제가 없었는지
      아님 무급 휴가가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건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영주권 문제 없이 잘 받았어요.

    • MLB 151.***.175.207

      회사의 사정(downsizing등등)에 의한 강제 무급휴가가 아니고 직원의 자발적인 무급휴가라면 상관 없습니다.

    • 핸드레이크 64.***.68.20

      위에 MLB 님의 말씀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가 안되는 이유를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무급휴가가 안되는 이유는 노동청에서 지정한 prevailing wage 라는 금액을 H-1B beneficiary 가 근무를 하면서 계속 받아야 하는데, 그걸 고용주가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거나, 일을 시켜놓고도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한 규정 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무급휴가는 그러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