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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인데 unpaid leave로 급히 약 4개월 정도 한국을 방문하려 합니다. (부모님 건강문제)
제가 한국방문시에 저희 가족(H4)은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꼭 저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지요?추가질문은요. NIW로 영주권 신청을 출국전에 화일하고 갔다와도 문제가 없는지요?
unpaid leave중에 짧은 기간이나마 다시 미국을 오갈 일이 있을텐데 이때 H 비자로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아니면 다시 미국에 돌아온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