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unpaid leave로 한국 방문

  • #494695
    하늠 69.***.123.68 2411

    H-1B 비자인데 unpaid leave로 급히 약 4개월 정도 한국을 방문하려 합니다. (부모님 건강문제)

    제가 한국방문시에 저희 가족(H4)은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꼭 저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지요?

    추가질문은요. NIW로 영주권 신청을 출국전에 화일하고 갔다와도 문제가 없는지요?
    unpaid leave중에 짧은 기간이나마 다시 미국을 오갈 일이 있을텐데 이때 H 비자로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다시 미국에 돌아온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허서연 68.***.109.215

      하늠 님,

      H-1B 주신청자의 employer-employee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H4 가족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H 신분은 I-485 신청 후에도 여행 허가서 없이 해외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NIW로 I-140/485 동시 신청을 하고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unpaid leave로 출국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I-140만 신청하고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주의 편지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고 재입국 후 다시 일을 시작/ trip을 허가한다는 등의 내용)와 최근 pay stubs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하늠 69.***.123.68

      허서연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