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 LC

  • #479778
    transfer 198.***.193.102 2490

    2004년 10월 에 H-1B를 받아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중에 있읍니다. 현재 EB3로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PD 2007. Nov, I-140 approved 2008. Aug.)

    지금 다른 회사로 Transfer를 하려고 하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이 현재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을 진행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H-1B 기간은 1년 5개월 정도 (max. 6 years)가 있는데, 지금 다른회사로 가서 영주권 진행을 해도 무리없이 진행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옮긴 회사에서 바로 영주권 광고내고 진행하면 괜찮을 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63.***.132.170

      전문가는 아니지만,,
      485 접수가 안되있으시기 때문에 옮기시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것 같긴한데요,, 취업비자는 트랜스퍼 하면 새로이 3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옮기시자마자 시작만 할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 transfer 98.***.253.11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Maximum 6년에 관계없이 다시 3년 짜리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남아있는 66.***.99.38

      기간내에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 최대 6년을 쓸 수 있는데 만약 1년지나고 트랜스퍼하면 그때로부터 3년후까지 되지만 어쨌든 5년후, 그러니까 처음 H1유효일부터 6년까지만 H1을 쓸 수가 있는 걸로 알아요.
      영주권들어가서 연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원글님의 경우 1년 5개월이 남았다면 트랜스퍼해도 6년이 끝나는 1년 5개월까지만 H1이 유효할겁니다.

    • transfer 198.***.193.102

      예, 결국은 transfer하고 1년5개월 이내 LC를 승인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 지나가다 75.***.213.93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취업비자를 받으셨네요.
      Transfer 하시고 비자가 만기되기 1년전까지 LC를 접수시키면 취업비자 6년만기 후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ransfer님의 경우 금년 10월이 되기 전까지 LC를 접수 시키시면 됩니다. 이제 5개월여 남았으니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셨거나 출장등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만큼 비자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transfer 198.***.193.103

      지나가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게 clear 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