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도와주세요

  • #476806
    먼북소리 69.***.35.189 2259

    늘 이 곳에서 많은 충고를 얻고 갑니다. 현재 작년 말부로 layoff된 상태에서 transfer를 진행하려합니다. (다행히도 H-1B supporting하는 회사를 구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비는 제가 지불하는 조건으로요.) 지금 현재 보름정도 지났고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Fedex로 보내는 기간을 치면 약 20일의 gap이 있는데 괜찮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Wife가 H-4인 상태인 경우 다시 Apply를 따로 해야하는지요. 변호사 말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stamp받은 비자에는 전 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 spn 12.***.209.151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20일의 gap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전 40일정도의 gap이 있었습니다.wife의 H4도 본인의 H1Tranfer 접수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둘다 새로운 I-797을 받게 됩니다.기존에 Stamp받으신 Visa는 관계없습니다.
      그 기간이 살아 있는 동안 외국에 나갔다 오실일 있으시면 현재 I-797사본과 함께 보여주시면 되고요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 필요는 없겠지만 나가시게되시면 다시 Stamp받으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 먼북소리 69.***.35.189

      원글입니다.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