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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기려고 visa를 transfer했는데 현재회사에서
거절하기 힘든 오퍼를 제시해서 그냥 남아있으려고 고려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더니 visa를 transfer했어도
현재 회사가 원래의 I-797을 withdraw하지 않는 한 현재의
I-797이 유효하다고 하는 군요. 옮기는 회사의 변호사는
visa를 transfer한 후 30일까지만 이전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옮기려고 했던 회사에서 visa transfer를 premium으로 가족것까지
진행해 주었는데 안 간다고 하면 좀 문제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