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접수=>추가서류제출=>최종 거절

  • #499298
    대고민 75.***.193.124 4012
    제목 그대로 H-1B transfer 급행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한달뒤 추가서류요청(외국인 근로자를 써야하는이유)이 있어 9월말경 추가서류 제출

     

    그런데 오늘 변호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절되었다고..

     

    거절사유는 회사규모가 조금 작아 구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측은 다시한번 H-1B transfer를 이회사로 신청하던지.. LCA부터 다시..

     

    아님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서 다시 H-1B transfer 하자 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합니까….

     

    한번 거절된 회사로 다시 어필한다고 한들 승인이 날거 같진 않은데..

     

    또 이제와서 다시 스폰서를 구하기란 너무 힘들고..

     

    미국생활 3년만에 최고의 고비가 온거 같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좀 얻고자 합니다… 
    • 규모 108.***.226.1

      우선 다시하번더 같은회사로 하자고 하는 변호사 일처리 능력이 의심 스럽습니다. 한변호사 하고

      만 상담마시고좀더 여러 변호사의 상담 요청하시고 거기에 맞게 진행 하는게 좋아 보이네요.

      회사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요? 직원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 원글 75.***.193.124

        먼저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은 10명 있습니다. 회사규모자체는 첫번째 회사보다는 훨신작으나..
        H-1B transfer할당시 두번째 회사 제정상태 보고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절된이유가 요즘 미국에 실업율이 높아져서 외국인
        근로자 뽑을시 매우 까다로와졌다고 하더군요
        또한 변호사측 예전에 고객중에 같은회사로 한번더 시도해서 승인이 났었다고
        중요한것은 이민국직원의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 규모 108.***.226.1

          우선 이민국에서 보낸 거절통지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정말 단지 규모로 인해 채용불필요인지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실업율로 인해 심사는 까다로운건 사실이나 단지 그것때문에 거절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것입니다. 다른 유능한 변호사 몇분과 상담후 일처리 하시는게 좋아 보여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