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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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1.***.44.217 2245

    저는 올해 4월에 일하던 회사가 스폰서해주어 H-1B 비자를 신청하였고 5월에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6월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원래 H-1 비자 스폰서해주었던 회사는 withdrawal letter를 이민국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는 H-1B말고 다른 비자를 스폰서해줄 예정이구요 (저는 현재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H-1B비자는 올10월1일에 시작도 하기 전에 withdrawal될것인데 저는 cap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혹시 다른 회사에서 H-1 비자를 스폰서해준다면 무조건 신규 H-1B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