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RECAPUTRE

  • #499035
    kulkim 199.***.135.217 2159
    H-1B 연장에 관해 제가 현재 알고 있는 2가지는 – 1) H-1B는 총 6년이지만, 6년이 지난 후에 1년씩 연장하는 방법의 하나는 5년차가 끝나기 전에 LC를 접수해야 하는 하고, 2) 그 6년이라는 것도 미국 밖에 있는 기간만큼 연장 (RECAPTURE)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5년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LC를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5년 전에 LC를 접수할 수 없고 H-1B를 6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개월을 미국 밖에 있음으로써 그 기간을 RECAPTURE 해서 5년이 끝나는 시점을 LC 접수 후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그 2개월 기간을 H-1B 5년이 끝나기 전에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6년이 끝나기 전이면 아무 때나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올해 10월 말에 5년이 된다고 하면 (12월 말에 LC 접수), 10월 전에 출국을 해서 2개월을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10월 이전이면 아무 때나 괜찮은가요?
    • 이민기변호사 68.***.126.84

      알고계신 것 외에 또 한가지는 6년차만료전에 승인된 140이 있으면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LC가 6년만료전 1년전에 접수되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LC에 Audit만 걸리지 않고 140을 프리미엄으로 하면 6년만료전에 140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리캡에 대한 계획은 2개월을 나가계신다는 것이 고용이 완전종료되었다고 간주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140승인을 서두르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리캡을 하셔야 한다면 담당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