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연장에 관해 제가 현재 알고 있는 2가지는 – 1) H-1B는 총 6년이지만, 6년이 지난 후에 1년씩 연장하는 방법의 하나는 5년차가 끝나기 전에 LC를 접수해야 하는 하고, 2) 그 6년이라는 것도 미국 밖에 있는 기간만큼 연장 (RECAPTURE)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저의 경우에는 5년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LC를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5년 전에 LC를 접수할 수 없고 H-1B를 6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개월을 미국 밖에 있음으로써 그 기간을 RECAPTURE 해서 5년이 끝나는 시점을 LC 접수 후로 조정하려고 합니다.질문은, 그 2개월 기간을 H-1B 5년이 끝나기 전에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6년이 끝나기 전이면 아무 때나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올해 10월 말에 5년이 된다고 하면 (12월 말에 LC 접수), 10월 전에 출국을 해서 2개월을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10월 이전이면 아무 때나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