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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MBA를 하고 현재 OPT중 (올 5월초 expire)에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곧 H-1B 신청을 할 것 인데 (3월 8일 부터 있을 2만개 추가분 이용), 이 달 중순에 일본으로 약 한달간 출장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F-1 이 2003년 12월에 expired 되었기에 미국으로 3월말 재입국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어렵게 잡은 직장 / 스폰서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F-1 비자가 expired 된 것 이외에는 그동안 불법체류나 어떤 이민법에 저촉될 만한 일은 없었는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비자 스폰서는 주식상장된 컨설팅류 회사이고 제 직책은 Global Business Research Analyst 이기에 H-1B가 거절될 것 같지는 않아 일단 일본으로 떠나려는데 아래 제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제 계획은 일단 회사가 3월 8일에 premimum processing 으로 신청해주면 늦어도 3월 23일안에는 H-1B 가부 여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1. 일본에서 일끝나고 또는 도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H-1B를 받아오면 어떨까 하는데… 너무 모험인가요? 미국에 와이프랑 아이 둘 (애들은 미국시민권자)을 그냥 놔두고 나 혼자 나가서 비자 문제해결해야하는 일이라서… 참, H-1B 비자 통과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 혹은, 멕시코로 가서 비자 스탬핑만 받을 수 있다면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3. 일본에 있는 동안 한국에 잠깐 들러 미국 방문비자로 전환해서 미국으로 재입국해서 H-1B 신분으로 일하는 방법… (지금 학생비자 신분이 SEVIS / 이민국 등에 아직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방문비자를 못받을까요?)너무 고민되고 답답해서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