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ayoff후 한국돌아가는 경우

  • #476288
    H-1b 71.***.188.27 2165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받는 과정과 미국에 와서 지내면서 workingus 통해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취업비자 받고 미국에 온지는 약 1년 정도 됩니다. 12월 1일부로 회사에서 layoff가 되서, 지금까지 새로운 직장을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연말이라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라 유두리가 없이 termination of employment도 바로 작성하더군요.)그래서 1월초에 예정되어 있는 인터뷰 하나 보고, 만약 안되면 한국에 돌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게 되면 1월 중순쯤 되겠네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 비자를 받아서 올 때 (취업 비자던, 다른 종류이던) 대략 1달 반정도 out of status 인 상황이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 지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해고 후 하루만 지나도 불체이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 휴.. 74.***.63.106

      이 부분은 딱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수없으면 불이익 받는거고 운좋으면 넘어가는거고… 답답하지만 그런 대답 밖엔 안나옵니다.

    • Self크리스이모 24.***.70.73

      그 정도는 아마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고, 나중에 비자신청해서 인터뷰 하신다거나 하실땐, 회사 레이오프 후 아파트나 차 등등 정리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다 정도로 둘러대시면 될듯하네요. 그래도 뭐 1번님 말씀처럼 확실한 규정은 없고, 운이 좌지 우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