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J-1 ——-> H-1B (미국내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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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H-1B 로 미국내 학교에서 일한지 2년 정도 되어 갑니다.

    일하는 곳에 사정이 생겨서, 내년 초반에 무급으로 같은 곳에서 일을 계속 하자니, 생각나는 것이 J-1 비자로 바꾸는 것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J-1 비자 발급후 대략 6개월 정도 뒤에는 다시 H-1B 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다시 H-1B 비자를 지원해주는 곳이 지금 일하는 곳과 다른 학교 기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나중에 다른곳에서 다시 H-1B 를 받기까지는 한국에 들어갈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언뜻보니, 제가 2년 의무거주 룰이 적용이 되는 직군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다시 들어가서 의무기간을 채우고 다시 H-1B 비자 인터뷰를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분들 처럼, J-1 waiver 를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다시 H-1B 로 돌아가도 되는 지요?

     

    상황이 좀 복잡하다보니, 비슷한 케이스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