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Green Card

  • #486291
    Kim 68.***.2.165 2236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opt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h-1b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 몇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1. 내년 8월 말이면 opt 기간이 만료 되는데 만일 h-1b가 되지 않으면
    영주권이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건지요? (고용주가 스폰서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2. 노동허가서 받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일단 받으면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h-1b는 3년 + 3년 준다고 하던데요..
    노동허가서 (h-1b, green card) 가 어떻게 다른가요??

    3. 만일 여기서 노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이나 다른나라로 출입국이 자유로운지요? 듣기로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못나간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요..

    • DD 76.***.162.43

      H1b 를 내년 4월에 접수 시키시면, 10월 1일 부터 유효하니, 원글 님은 1개월 가량 기간이 비게 되겠네요. 체류 기간상 grace period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고수님들이 알려주시겠죠.), 얼픽 드는 생각은 한 5-6 주 무급휴가 내고, 한국하셔서 H1b stamp 받고 오셔서 10월 1일 부터는 h1b로 일하시는게 어떠실지요. 노동 허가서는 접수 후 약 10개월 걸립니다. 광고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14개월 쯤 걸린다고 봅니다. 체류 기간과 전혀 상관 없고, 485 접수 전에는 H1b stamp로 출입국 자유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