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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른 걱정이긴 합니다만, 해결되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에 2007년 tax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F-1으로 7년 가까이 있었습니다.(OPT포함) 현재는 원하던 연구소에 포닥으로 한달 반되었습니다. (Smithsonian Institution 소속입니다.) 펠로우쉽형태로 급여를 받는지라, 한달에 한번씩, 특별한 문서 없이 (paycheck, payroll 이런거 없이) 급여가 자동이체 되고 있는데, relocation 비용 자동 이체된 거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체된 금액의 내역이 뭔지 계좌 이력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 현재 H1-B이고, 제주변에 있는 모든 포닥들은 모두 J입니다. 2년 룰때문에, 제분야가 생소해서 한국에 갈 수없어서, H를 달라고 부탁을 했고, OPT가 8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연구소 측에서 비자를 바꿔야 한다고 해서, 부랴 부랴 서류도 했건만 (제부서 행정하시는 분께서 포닥에게 H를 준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젠 세금때문에 걱정입니다. 자진 신고를 3개월마다 해야한다고 하는데…무얼 근거로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든 포닥들이 J인지라 세금보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자진보고를 해야한다고, irs랑 ma state 웹싸이트를 뒤져봐라~ 이런 조언만 있어요.
공식적인 오퍼 레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자 신청할때 정확한 급여를 알지 못한채로 대충 적어 내었습니다. (알고 보니 $2000차이가 있더군요) 펠로우쉽은 쇼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F나 J의 경우는 펠로우쉽자체가 학업과 연관이 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사실 들만 나열되어 있을 뿐, H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리무중입니다.
3개월마다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것도 낯설고…6년간, 월별로 꼬박 때어간 세금 익년에 어떻게 돌려 받을까 고민 해봤지, 자신 신고를 해본적도 없고. 혹여나,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