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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은 Graphic design이어서 H-1B그래픽 디자이너 포지션으로 일하다가
회사 사정도 좋지않고 그래서 그만두고 남편F1 밑으로 학생부인비자로 있으려고 합니다.남편밑에 부인비자로 있다가 제가 만약 미국회사에 그래픽디자이너 포지션으로
apply해서 H-1B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미여기서 첫번째 H-1B를 할때 OPT기간을 다 썼는데…)가능성 한가요?
전공은 Graphic design이어서 H-1B그래픽 디자이너 포지션으로 일하다가
회사 사정도 좋지않고 그래서 그만두고 남편F1 밑으로 학생부인비자로 있으려고 합니다.
남편밑에 부인비자로 있다가 제가 만약 미국회사에 그래픽디자이너 포지션으로
apply해서 H-1B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미여기서 첫번째 H-1B를 할때 OPT기간을 다 썼는데…)
가능성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