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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 h-1b 승인나서 10월 1일 부터 일하고 있어요. 10월 분의 월급을 페이첵으로 받고 은행에 넣으려는데 아시는 분이 고용등록은 되어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스폰서에게 물어보니 스폰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라 잘 모르시네요.
혹시 어디에 어떤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 풀 타임인데 파트타임으로 변경해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회사가 영세해서 PW보다 실제받는 액수를 줄여야 할 것 같아서요 ㅜㅜ.한가지 더 있는데, 혹 스폰서가 1-2년의 휴식을 취하는 경우, 순수 이익이 제 월급만 커버할 수 있어도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