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employee 등록어디다 하나요??

  • #484930
    흠흠 76.***.95.112 2354

    올 여름에 h-1b 승인나서 10월 1일 부터 일하고 있어요. 10월 분의 월급을 페이첵으로 받고 은행에 넣으려는데 아시는 분이 고용등록은 되어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스폰서에게 물어보니 스폰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라 잘 모르시네요.

    혹시 어디에 어떤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 풀 타임인데 파트타임으로 변경해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회사가 영세해서 PW보다 실제받는 액수를 줄여야 할 것 같아서요 ㅜㅜ.

    한가지 더 있는데, 혹 스폰서가 1-2년의 휴식을 취하는 경우, 순수 이익이 제 월급만 커버할 수 있어도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joaclick 24.***.205.17

      고용등록은 금시초문입니다. 따로 고용등록이니 뭐니 하는 건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영주권을 받을 순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PW보다 실제 받는 액수가 적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 이상 받던지 아님 다시 이민국에 파트타임으로 해서 PW의 금액을 제조정해야 합니다.

    • finger 131.***.8.250

      어디다가 접수하시는게 아니구요.. 회사에 I9 form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원글님 h1b status를 적어놓는 거예요.. 이서류는 정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 audit이 나오면 회사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풀 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해도 영주권을 받으실수는 있구요..
      스폰서가 1-2년 쉬는 경우는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