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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렇게 운이 나쁠수도 있구나 생각되는 한주였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좋은 변호사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광고는 사양입니다).
전 2004년에 한국에서 h-1b를 받고 LA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전에 일하던 한국회사 A의 offer를 다시 받아 처음 회사에서 A로 transfer를 하게 되었고(2006년), transfer된 h-1b가 2009년 4월에 만료되는지라 작년 10월에 extension을 들어갔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횟수로 치자면 3번째인 비자 신청이라, 그리고 이번엔 더더욱 extension이라 전혀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저희 집을 누가 똑똑 두드려서 나가보니 뱃지를 내밀고 두명의 homeland security 사람들이 서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제 서류의 직장 주소가 residential area로 되어 있어 의심이 되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그래도 차분히 얘기를 마쳤고 그들도 나와보니 제가 일하는 것 맞고 가짜가 아니라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가면서 그들이 제 명함을 달라는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명함에 있는 회사 이름과 잡 타이틀이 서류상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사실 전 한국회사 A의 LA지사로 일하지만 2006년 당시 L1비자를 받기 힘들고 기간이 짧다는 말에 뉴욕에 있는 저희 지사(A와 이름이 다릅니다)의 이름으로 들어갔고 국문과를 나왔기에 잡 타이틀이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른 corporate writer로 들어갔습니다(실제론 liason office의 일을 하고 product development manager에 가깝습니다). 명함을 안 줄까도 했지만 너무 의심스럽게 기다리고 있기에 할수 없이 주고 그 명함이 저희 회사의 제일 큰 벤더인데 제가 그 업체를 represent 많이 하기에 편의상 그 명함을 쓰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후 변호사를 통해 보충서류를 요구했고 저는 2~3주에 걸쳐 서류를 만들어 전달했으나 어제 denial letter가 오고 30일 내에 미국을 떠나던지 appeal을 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변호사 몇군데를 갔었는데 모두 appeal해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고 시간만 벌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 작년 1월에 취업영주권(2순위)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순위라면 거의 일년안에 나와야 하지만 작년 8월에 audit이 나온 이후에 추가 서류를 주고 아직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변호사 말로는 appeal을 한후에 시간을 끌고 labor certificate가 나오길 기다리자는 건데 사실 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상태라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변호사 일 똑소리 나게 처리하는 변호사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30일 이내에 appeal해야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