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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풀타임으로 신청해서 H-1B 승인났는데요.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신)
지금 혹은 나중에 파트타임으로 바꿔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되돌아 올 수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H-1B를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승인받아서,
이것 또한 가능하면 혼자 처리하려고, 알아보는중인데요.여기 게시판을 쭉 서치해 본 결과, ‘주소이전, status 변경, 급여 변경 등 특별한 변화(material changes)가 있을 시 LCA 이랑 H-1B 를 Amend 해야한다’는 것으로 대략 이해했습니다.
질문은.
1. LCA amendment 의 방법과 절차
(full-time/part-time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2. H-1B amendment 의 방법과 절차
(I-129 이외에 amendment 만을 위한 별도의 form이 있나요? USCIS 웹페이지에서는 별도의 form을 보지 못했습니다.)3. H-1B amendment을 submit 하기 위한 추가비용(processing fee) 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