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797B로 입국 시 예전 비자가 끝나면 불체가 되나요?

  • #502608
    호호란 210.***.225.185 1943
    급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담당 변호사와 통화했지만 변호사마다 소견이 다르고 제가 아는것과 좀 다른 것 같아.. 여쭤봅니다.

     

    1.Employer change를 하는 시기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신청 및 승인을 받았는데 797A가 아니라 797B를 받았습니다.

    미국내에서 받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받는거면 원래 797B를 받는게 맞는지요?

     

    2.현재 처음 회사에서 받은 비자 스템프의 유효기간이 9월 만료라 새로운 인터뷰 없이 그것과 797B를 가지고 미국을 입국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9월 만료 전에 다시 한국을 나와 인터뷰를 새로 해서 스템프를 받아야하는지.. 아님 미국 입국 시 받을 I-94에 기간만 3년으로 잘 받으면 1년 후에 한국 방문때까지 스템프 안 받아도 불체 안되고 신분 유지가 가능한것인지.. 미국에서 change of status가 가능하다면 비용을 또 들여서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3.그리고 I-129 Receipt number는 797 Receipt number랑 똑같은건가요? 아님 따로 있나요?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