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년 만료됩니다. 도움절실

  • #499348
    절실이 209.***.79.110 3235

    내년 9월이면 저의 H-1b 6년이 끝나고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1.       만약 다음달 (12)부터 광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년 9 전에 LC 하고 I-140 승인 받을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LC 오딧 비율이 높아져서 걱정입니다.

     

    2.       만약 LC하고 I-140 내년 9월까지 승인되지 않는다면, H-1b 6 이상 연장되는 불가능한걸까요??

     

    답변 너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 이민기 68.***.126.84

      H-1B를 6년이상 연장하려면 이민법이 정하는 3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6년의 기간동안 미국”밖”에 머무르셨던 기간은 모두 합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Recap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는 6년이상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6년을 얻기 위한 것 입니다. 6년의 기간의 계산이 미국내 H-1B로 있었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가나 출장등으로 미국밖으로 나가있었던 기간을 출입국기록등을 통해 입증하면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LC를 6년차 만료 1년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6년차 만료전 140을 승인받으면 3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LC가 오딧에만 해당되지 않고 승인된다면 9월전에 프리미엄으로 140을 승인받아 3번의 경우로 3년연장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오딧에 해당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9월이전에 140을 승인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집니다. 따라서 오딧에 해당되지 않도록 LC를 잘 준비해서 접수하시고 1번의 경우를 잘 활용하셔서 6년 만료일을 가능하다면 뒤로 미루어 2, 3번의 적용의 기준이 되는 만료일을 최대한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특히 1번에 의한 만료일 지연은 미리 준비하셔서 실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절실2 75.***.94.6

      에구..저랑 이렇게 똑같으신 분이 계시다니..저도 내년 9월말에 H1b 6년 만기 끝나고, 지금 10월 말에 넣은 PWD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다고 하지만, 오딧만 안걸리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변호사 선임 정말 잘하셔야해요. 이전에 돈이 좀 아까워 변호사 선임을 잘 못하는 바람에 완전 말아먹고 다시 진행중이랍니다. 꼭 변호사 선임 잘하셔요. 비싸더라도 꼭 승률이 좋은 변호사로 선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