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년의 기간동안 미국”밖”에 머무르셨던 기간은 모두 합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Recap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는 6년이상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6년을 얻기 위한 것 입니다. 6년의 기간의 계산이 미국내 H-1B로 있었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가나 출장등으로 미국밖으로 나가있었던 기간을 출입국기록등을 통해 입증하면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LC를 6년차 만료 1년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6년차 만료전 140을 승인받으면 3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LC가 오딧에만 해당되지 않고 승인된다면 9월전에 프리미엄으로 140을 승인받아 3번의 경우로 3년연장을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오딧에 해당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9월이전에 140을 승인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집니다. 따라서 오딧에 해당되지 않도록 LC를 잘 준비해서 접수하시고 1번의 경우를 잘 활용하셔서 6년 만료일을 가능하다면 뒤로 미루어 2, 3번의 적용의 기준이 되는 만료일을 최대한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특히 1번에 의한 만료일 지연은 미리 준비하셔서 실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에구..저랑 이렇게 똑같으신 분이 계시다니..저도 내년 9월말에 H1b 6년 만기 끝나고, 지금 10월 말에 넣은 PWD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다고 하지만, 오딧만 안걸리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변호사 선임 정말 잘하셔야해요. 이전에 돈이 좀 아까워 변호사 선임을 잘 못하는 바람에 완전 말아먹고 다시 진행중이랍니다. 꼭 변호사 선임 잘하셔요. 비싸더라도 꼭 승률이 좋은 변호사로 선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