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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영주권신청과 관련 질문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06년 H-1B를 시작하여 지금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H-1B에서 회사를 2번이나 이직을 하면서
그전 회사들에서 영주권신청을 사정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지금 회사에서도 영주권신청 얘기를 오너와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원 졸업했기에 2순위 신청을 얘기했더니
조금 부정적 반응입니다.
회사가 15년 정도 유지되었지만 영주권신청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연 매출(세금보고기준, Finanacial Statement는 본 적 없슴)
60-70만불하는 회사로 규모가 몇년전 2백만불 정도에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질문은 정확하게 회사가 직원의 2순위 영주권 신청을 해주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
혹시 제가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신청기회를 찾는다면 최소한 H-1B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따라 조금 틀리지만 보통 H-1B 만기 1년전에는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야
H-1B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회사를 새로 옮긴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바로 신청해준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희망을 버리기는 싫네요.선배님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