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5년차의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

  • #494497
    Wanted 98.***.52.113 2905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영주권신청과 관련 질문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06년 H-1B를 시작하여 지금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H-1B에서 회사를 2번이나 이직을 하면서
    그전 회사들에서 영주권신청을 사정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지금 회사에서도 영주권신청 얘기를 오너와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원 졸업했기에 2순위 신청을 얘기했더니
    조금 부정적 반응입니다.
    회사가 15년 정도 유지되었지만 영주권신청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연 매출(세금보고기준, Finanacial Statement는 본 적 없슴)
    60-70만불하는 회사로 규모가 몇년전 2백만불 정도에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질문은 정확하게 회사가 직원의 2순위 영주권 신청을 해주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
    혹시 제가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신청기회를 찾는다면 최소한 H-1B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따라 조금 틀리지만 보통 H-1B 만기 1년전에는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야
    H-1B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회사를 새로 옮긴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바로 신청해준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희망을 버리기는 싫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b2진행중 108.***.12.147

      저도 2순의 진행중인데요 저희 변호사는 최소 만기 1년전에 영주권 신청들어가길 권했습니다.
      또 회사에서 2순위로 스폰하던 3순위로 스폰하던 서류상의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2순위가 prevailing wage가 더 놓아서 꺼려하는것같네요

    • voip 208.***.234.180

      취업비자 6년 만기되는 날짜로부터 적어도 1년전에 영주권 신청 안들어가면 (LC 신청) 취업비자 연장 안된다고 저도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미국에 남으실 계획이라면 서두르셔야 할 듯 싶네요. 그리고 위의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순위나 3순위나 들어가는 서류는 똑같은데 prevailing wage가 2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경험이 한번도 없었다니 오너가 Prevailing Wage가 뭔지 알리도 없을테고, 아마 회사 장부를 공개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비롯된게 아닌가도 싶네요. 스몰비지니스 오너중에 회사 장부 공개를 꺼려하는 이유로 스폰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것 같더군요. 아니면 2순위는 영주권이 금방 나오니 행여나 영주권 나오자마자 떠날까봐 걱정하는 걸 수도 있을테구요.

      지금 2순위로 들어가는 것과 3순위로 들어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조건만 된다면 오너를 구워삶아서라도 무조건 2순위로 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