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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트랜스퍼 신청시 최근 페이첵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레이오프 바로 직전 부분 무급 휴가로 한달여 휴가를 다녀와서 제가 레이오프 당시 받았던 severance check 이전 한번의 pay check이 없는 상태 입니다. 공백기간을 줄이려면 마지막 페이첵(severance check)을 포함 시키는게 맞을가요?아니면 layoff 사실을 명백히 알리는 것이기 그 이전 페이첵부터 2-3개를 포함시키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그렇게 되면 공백기간이 무려 20일이 늘어남) 다시 생각하면 어차피 이전 고용주와의 마지막 날을 트렌스퍼 신청시 통보해야 하는거라면 고용 마지막 날이 찍힌severance check을 포함시키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험자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