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체류기간이 끝이났는걸 모르고 있었는데 도와 주세요.

  • #503492
    H-1B 99.***.5.127 2572
    제가 H-1B 비자는  2014년 9월에 끝이납니다.  

    하지만 I-94가 올해 6월 30일자로 끝이 나는것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이미 불법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캐나다라도 나갔다 오면 되는 건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 김유진 71.***.95.132

      비자가 살아있으므로 미국을 출국한후 재입국하면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민국 법적용 사례들을보면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행인것은 I-94의 만료기간이 6개월미만이라는점 입니다. 입국심사시 어느정도 개인적인 운도 따라야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불법체류기간을 줄이시고 무사히 미국 입국이되는데 기대를 걸수밖에 없습니다. 무사히 입국될수있으시길 빕니다.

    • 소리네 173.***.164.99

      I-94 만료 다음날부터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고 ‘Overstay’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Unlawful Presence’가 180일 이하이므로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법 INA 222(g) ‘Overstay’ 규정에 의해서 I-94의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장 최근에 입국 때 사용한 비자 스탬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I-94의 체류기간은 남아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는
      Out Of Status가 되긴 하지만, Overstay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따지면, 지난번에 H1B 비자로 입국하셨다면
      그 비자의 유효기간이 2014년 9월이라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캐나다를 갔다 오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경의 입국 심사관들이 이를 얼마나 엄밀히 단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괜찮은지…

      * 참조: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910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