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장인도 e-filing 이 가능한가요?

  • #315809
    h-1b 218.***.237.147 1980
    예전에 여기서 H-1B 는 터보택스로 e-filing 이 안된다고 (몇가지 관련이 질문 항목이 없다는), 그리고… 서류가 회사 인컴 밖에 없고, 다른 추가 서류도 없지만.. 찜찜해서..

    그런 글을 봤기 때문에요. 회계사에게 맡겼더니 e-filing 했다고 이멜이 왔네요.

    그리고, 환급도 은행으로 3~4일만에 들어왔구요. 연방 환급액만이요.

     

    e-filing 이 된다면, 제가 터보택스로 했어도 되는거 아니였나요?

    H-1B 도 터보택스로 되면, 내년 부터는 제가 해야겠네요.

     

     
    • NR 107.***.80.66

      H1B라 안된다는 말은 못들어 본 거 같은데요 ?
      다만, 세금 보고년도에 6개월 이상 살지 않아 Non resident인 경우, 터보택스는 Non resident 보고용인 1040-NR(정확히 폼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요) 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107.***.141.110

      일단 Resident Alien이면 efile이 가능합니다. 1040/1040A 를 쓰면 되죠.

      다만… F1->H1B로 지난해에 바뀌었다면, 작년10월1일부터 H1으로 일 하셨을테고, 그 이전은 F1 OPT & GAP CAP으로 일 하셨겠지요. 그러면 H1B 시작일 이전까지의 기간이 모든 exemption에 들어가고, 결국 Presence test에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즉… 작년에 H1B file하신 분이시라면 2012년 세금보고는 Nonresident Alien이 되므로 Efile이 안 되는거죠. 1040NR 작성하셔서 파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작년에 H1B로 파일하고 승인 받으셨다면… 작년 인컴에 대해서 resident alien으로서, 1040으로 파일하시게 되며, 결국 Efile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ㅎㅎ 99.***.194.10

      이런 경우가 H1b의 “2중의도”의 조항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요. 당연히 efile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