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직장을 옮길 경우의 H-4 비자 스탬핑

  • #3598057
    hamilton 98.***.94.14 404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의 한 대학(편의상 A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에서 H-1B 비자를 가지고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제가 대학을 옮기게 되어 (편의상 B대학) H-1B transfer를 신청해서 며칠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의 아내는 한국에 있는데, 올해 7월쯤에 미국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문제는 아내가 H-4 Approval Notice (I-797A)만 가지고 있고 비자 스탬프가 없어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데요. 아내가 현재 갖고 있는 H-4 Approval Notice (만료: 2022년 8월)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A대학교 스폰서로 H-1B 비자를 지원할 때 같이 지원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비자 인터뷰를 할 때, 제가 A대학 스폰서로 받은 H-1B Approval Notice (만료: 2022년 8월)와 이번에 새로 B대학 스폰서로 받은 H-1B Approval Notice(만료: 2024년 8월)를 모두 제시해야 하는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Shsjznxnx 23.***.106.206

      네 와이프분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입국할때 정보에 불일치로 나옵니다

      • hamilton 98.***.94.14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