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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 32 시간으로 일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곳 제가 일하는 지역에서는 32시간이 풀타임의 minimum 시간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이며 모든 베네빗을 풀타임 일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h-1b 비자 파일링을 위해서 LCA도 풀타임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색해보니 주 40시간이하면
파트타임이라고 많이들 그러셔서 I-129에 풀타임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해야하는지 참 난감하네요.저의 질문은
1) 주 32 시간 근무는 풀타임인가요 파트타임인가요?2) 만약 파트타임이라면 LCA를 풀타임으로 받았다 해도 I-129를 파트타임으로 해서 신고해도 되는지요?
제발 아시는 분, 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