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 탈락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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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변호사 222.***.106.48 1996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이제 곧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추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 2020년 부터 추첨에 있어서 온라인 등록제(Online Registration)가 도입되어 그 전에 비해서는 추첨에 도전하기가 참으로 간편하고 신속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가 무척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이민변호사분들이나 신청자분들이나 지난 시즌에 절감하셨으리라 봅니다.

    추첨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허나, 추첨에서 떨어지신 분들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해답을 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라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괜히 이 글을 보고 부정 타실 것 같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읽으셨다가, “아냐, 난 꼭 당첨 될꺼야!”라는 확신을 갖고 이 페이지를 나가셔서 원하시는 운을 얻으시길 빕니다.

    그러나, 추첨에서 떨어지신 분들이라고 해서 미국에서의 취업이나 이민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취업비자의 한 종류인 H-1B를 받을 수 있는 경쟁률이 높아지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진다고 해서, 마치 요즘 화재가 되는 유명한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 사실은 0%의 당첨률이어서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해도 획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 했던 것 마냥, 계속 당첨이 안되거나, 설령 그렇다 한들, 미국에 취업하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바램을 완전히 꺾어버릴 만큼 다른 방법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학사 학위나 석사 학위를 마치신 분들이 OPT기간을 거치거나 곧바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H-1B 비자 신분을 얻지 못하실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다시 F-1 학생비자의 신분을 얻고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보다 심화된 과정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 학위 즉, 학사에서 석사로, 또는 석사에서 박사과정으로 올라가는 경우라든가, 같은 학사나 석사 과정이라도 기존에 획득한 학위 외에 또다시 동급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처럼 더 낮은 단계의 학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학업이나 진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생활을 몇 년 이미 하신 분이 어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학과정을 등록해서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시려는 계획은 이민국으로부터 불법 취업을 위한 체류 연장이 주목적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거나 차라리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1B 추첨에서는 탈락하셨는데, 미국내 체류 신분을 유지하실 방법이 도저히 없을 경우, 이미 OPT라든가 학생 시절의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를 익혔던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채용의 의사를 확인 받으셨다면, 차라리 다음 시즌을 기약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관련 경력을 쌓으시거나 연관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칼럼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찌어찌해서 비자가 연결이 안되거나 자신에게 맞는 비자 신분이 딱히 없어서 더 이상 체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무리한 방법을 통해 맞지 않는 비자를 시도하거나 불법체류까지도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업무를 보다 보니,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H-1B 취업비자를 받으시지 못해 일단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거나, 한국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예전에 J-1 인턴/트레이니 비자로 실습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거나 하는 상태에서 H-1B 취업비자 스폰서를 전제로 채용되어 한국에 있으신 상태에서 추첨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예상 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잠시 실습을 하면서 남겼던 좋은 업무 능력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신 상태에서 그 회사를 통한 취업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에 계시면서 H-1B 취업비자를 스폰서 받고 신청하셨다가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고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과 역시 그런 식으로 EB-3 취업이민 관련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작년 시즌에, 한국에서 지원하셔서 H-1B를 받아서 최근에 미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오게 되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졌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는 버리시고, 미국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언어능력 및 실습 경험을 한국에서 잘 발전시켜나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미국에 다시 가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추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Justin G. Lee, Esq.
    https://www.justinleelaw.com/
    위의 칼럼은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