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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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0.***.206.233 8663

    H-1B 비자는 취업 비자로서의 기본 성격외에 영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중 대다수가 H-1B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같은 스폰서를 통해 이민 신청을 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H-1B 비자 신분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들이 갖는 질문과 사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질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H-1B 를 받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H-1B 신분을 갖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어떤 이들은 취업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1B 비자 신분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주권 신청은 굳이 H-1B 나 또는 다른 종류의 취업 비자 신분을 갖춘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 이민은 아무 비자 신분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를 위해 신청될 수도 있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신청될 수도 있고, 교환 프로그램으로 단기 체류중인 이를 위해서 신청될 수도 있다.

    H-1B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사례가 흔한 이유는 두가지인데, 취업 이민의 성격상 대부분 미국 고용주가 스폰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H-1B 와 같은 취업 허가를 갖고 일하는 이들이 영주권 스폰서를 받기가 더 용이하다는 것과 취업 이민을 신청한후에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비이민 신분중에 가장 안정적인 H-1B 신분을 얻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수속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용이하다는 이유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H-1B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후 1년이나 2년 후에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작년처럼 H-1B 비자 쿼터에서 추첨되지 않는 확률이 50%나 되었던 경우, 많은 고용주들이 H-1B 비자 배당을 받지 못한 외국인 직원을 위해 바로 취업 이민 케이스를 스폰서하기도 했다. H-1B 비자 신청이 작년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는 H-1B 를 받기 보다 바로 취업 이민 신청으로 가는 회사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H-1B 고용주와 같은 곳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H-1B 신분이 필요하지 않듯이 H-1B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같은 스폰서를 통해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인 취업은 H-1B 스폰서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취업은 영주권 스폰서를 따로 받아 계획하는 것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A 라는 회사에는 당장 직원이 모자라 2-3년 정도 일할 직원을 찾아 H-1B 비자 스폰서를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한 스폰서는 마다할 수 있다. 그러나 B라는 회사는 언제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도 앞으로 일할 사람을 위해 영주권 케이스를 스폰서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당장은 H-1B 신분으로 A라는 회사를 위해 일하되 영주권 수속이 무르익으면 B라는 회사를 위해 일할 계획으로 영주권 신청을 B 의 스폰서쉽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질문: H-1B 를 신청하기 위해 광고를 내나요? 스폰서가 부담해야 할 일이 많은가요?

    이런 질문은 영주권 수속과 H-1B 수속의 차이점을 아직 알지못하는 경우 생기기 쉽다. 취업 이민의 경우 “장기적인 취업 제안” 이기 때문에 미국 인력 시장을 통해 미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했음을 보여햐 하나. H-1B 의 경우 단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미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먼저 할 필요 없이 외국인 직원에게 고용 제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H-1B 신청의 경우 광고를 내거나 고용 가능한 미국인이 없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H-1B 스폰서는 외국인이 현지 미국인보다 월급이 낮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어도 지역 임금 수준에 마추어 월급을 주어야 한다.

    질문: H-1B 6년 만기가 다음달인데 영주권 수속은 이제 들어갔습니다. H-1B 연장이 가능한가요?

    지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H-1B 신분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6년 이상 H-1B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간에 H-1B 직장을 그만 두고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로서 H-1B 6년 기간이 새로이 시작하게 된다. 둘째는 영주권 수속을 진행중인 사람들로서 노동 허가 (LC 또는 PERM) 신청서나 I-140 취업 이민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H-1B 6년 만기일로부터 365일 전인 경우이거나 또는 I-140 이민 신청서가 이미 허가난 경우이다.

    결국 지금처럼 I-140 이민 신청서의 급행 수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H-1B 신분을 확실히 6년 이상 연장하는 옵션을 갖기 위해서는 H-1B 신분5년째가 되기전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또는 I-140 이민 청원서 (노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특수 카테고리의 경우) 를 접수시켜야 한다.

    이때 노동허가서나 노동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 카테고리나 둘다 접수시키기전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스텝들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늦어도 H-1B 4년째에는 심각하게 영주권 신청 과정을 알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질문처럼 6년이 거의 찼을때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H-1B 기간중 중간에 트랜스퍼나 해외 업무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H-1B 취업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는지 알아 보고, 그런 기간이 넉넉하다면 그 기간만큼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는 것이 좋다. 그래도 영주권 수속이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충분한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모자라다면,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곧 돌아 오는 H-1B 시즌을 맞아H-1B 신분을 갖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이들이 흔히 궁금해 하거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다. 혹시라도 같은 질문을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다음 기사에서는 영주권 신청중 비이민 신분 유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T: 650-856-2500; http://www.jgloballaw.com)

    • 초보 98.***.6.3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헬프미 75.***.49.7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취업이민 3순위로 이민수속중인데, 2002년 부터 사용하던 H1B 비자를 다른 직장에서 5년정도 사용하고 현재직장에서는 1년정도 더받아(2007년4월~8월) 영주권을 수속하던 중이었습니다. 노동허가서는 2007년 11월에 신청하여 2008년7월에 받았습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후 담당변호사의 사무관에게 연락해서 비자 만기일 을 알리고 연장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물어봤으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i140을 신청했습니다. 2008년8월27일 날짜로 ..
      현재는 펜딩입니다. 그러나 현재 취업비자신분이 만료된 상황에서 계속적인(i485)
      이민 수속이 가능하지요. 다른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걸 포기해야 하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소개한 변호사가 한국인이 아니라 속 시원히 질문이 어렵습니다.
      연락이나 대답도 힘들고….부탁 드립니다.

    • 헬프미 75.***.49.78

      상기 질문 정정 입니다.
      1년정도 더 받은 비자 기간은 2007년4월에서 2008년 6월12일 입니다.
      비자만기전 노동허가 신청전에 변호사에사 알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