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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취업이민 첫단계가 노동허가 (LC인가?) 받고 그 다음이 H-1B 신청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I-140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I-130 처럼 I-140 받으면 거기에 적힌 우선일자가 될때 까지 기다렸다가 그 날자가 되면 I-485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I-485는 우선일자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취업 3순위 A (숙련공) 는 영주권 신청할 때 회사가 해주나요 아니면 자기가 준비해서 신청접수를 하나요?
만약 정상적을 H-1B를 가지고 I-140 취업이민 청원를 받아논 상황에서 우선 일자를 기다리던 중에 직장을 그만 두거나 옮기면 받아놓은 H-1B 비자, 취업이민 청원 (I-140) 과 우선일자는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요?
취업이민 3순위 B 비숙련공은 H-1B없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통상(8-9 년을) 합법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