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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H-1B가 이번 10월 1일 끝날 예정인데, 9월 말부터 10월에 한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HR에서 만약 H-1B 연장하는 서류가 늦어지면 consular processing (CP) 하면 된다면서, 그럼 대사관에서 바로 승인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 보니 CP를 해도, 대사관에 가기 전에 H-1B petition (I-129)을 이민국에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CP를 한다고 해서 H-1B petition 승인 받는 기간이 단축 되는 게 아닌 가요? 똑같이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15일, 레귤러는 몇 달 걸리나요?
H-1B CP 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되고, 인터넷에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드네요.
대략적인 과정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LCA도 승인이 됐는데, 회사 안에 자체 오딧이 있다면, 신청을 미루고 있어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