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consular processing (CP)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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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67.***.8.229 2165

    제 H-1B가 이번 10월 1일 끝날 예정인데, 9월 말부터 10월에 한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HR에서 만약 H-1B 연장하는 서류가 늦어지면 consular processing (CP) 하면 된다면서, 그럼 대사관에서 바로 승인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 보니 CP를 해도, 대사관에 가기 전에 H-1B petition (I-129)을 이민국에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CP를 한다고 해서 H-1B petition 승인 받는 기간이 단축 되는 게 아닌 가요?  똑같이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15일, 레귤러는 몇 달 걸리나요?

    H-1B CP 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되고, 인터넷에도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드네요.
    대략적인 과정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CA도 승인이 됐는데, 회사 안에 자체 오딧이 있다면, 신청을 미루고 있어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1.***.143.44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 보니 CP를 해도, 대사관에 가기 전에 H-1B petition (I-129)을 이민국에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 I-129 승인서류인 I-797를 들고 대사관 가야 합니다.

      그럼 CP를 한다고 해서 H-1B petition 승인 받는 기간이 단축 되는 게 아닌 가요? 똑같이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15일, 레귤러는 몇 달 걸리나요?
      >>>> 단축되는것 없습니다. 똑같이 15일, 몇 달 걸립니다.

    • cat 115.***.115.25

      저도 윗분과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도 같은 job은 아니지만 전문직 종사자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지금은 잠깐 한국에 나와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주의점도 예기해주더라고요.
      뉴저지에 계신 박혜정 변호사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 빠르게 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