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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말에 H-1 승인 후 미국에 입국해 현재 H-1 B 마케팅 Analysis 로 도매상에서 3년째 근무하는 40대 남성입니다.
다음달 9월말일이 저희 H-1 비자 만료 기일인데요..저희 회사 담당 변호사가 H-1B 연장 서류접수 준비 중인데, 최근에 들리는 정보는 예전에는 비자가 접수되고, 서류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회사체크 받으면서 합법적 체류가 될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장 서류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비자 만료가 되면 승인여부 나올때 까지 한국으로 일단 나가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가 둘이나 있고, 가족이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보통일이 아닐뿐 더러 일년전 주택도 구입한 터라 저에게는 보통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같은회사에 3년간 잘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H-1B 비자연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수님들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