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신청 중에 자동차 면허가 만기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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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좀 50.***.65.195 254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월 29일로 H-1B Visa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비자 연장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는데까지 지금부터 시간이 제법 더 필요할듯한데요, 만약 비자 만료일 이전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올해 9월29일로 같은 만료일을 갖고 있는 운전 면허증을 살릴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자 연장이 들어가서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내용의 서류 등을 DMV에 제출한다든지 해서 면허 만료일로부터 1~2달 정도는 운전할 수 있는 임시증을 받는다는지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답답한 상태라 급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법 74.***.14.3

      State에 따라 다르게 법이 적용될수 있다는 말씀 일단 드린다음에.. 운전면허증이 완전히 만료되는거면 (가령 10년 유효기간중 만료가 9-29에서 그후 6개월이내라던지..) 지금 당장 가서 갱신하셔서 일단 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시구요, 만일 빨간 글자 (temporary status)만 9-29로 만료되는거면 주에 따라서 grace period가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직접 찾지는 않았으나 뉴저지의 경우에는 3개월이라도 하더군요. 그러니 너무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