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서류 작성시 질문드립니다.

  • #481183
    건축인 216.***.192.8 2396

    건축설계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네요..

    회사도 저도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서 변호사 고용할 처지가 못되는데

    이번에 H-1B 첫번째 연장 들어갑니다.

    혼자서 준비하다 보니 모르는 것이 많네요.

    H-1B Data Collection & Filing Fee Exemption Form을 작성하다 보니 Part C, Numerical Limitation Exemption Information 섹션에 5번째 사항

    즉 “Has the beneficiary of this petition been previously granted status as an H-1B nonimmigrant in the past 6 years and not left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one year after attaining such status?”

    이 질문에 “Yes” 나 ” No”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H-1B 은 3년 전에 받았고 그 기간동안 두달정도 한국 방문한게 다인데 이 질문에서 왜 6년을 언급했는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T.O 66.***.62.194

      No 인 것 같습니다. 보통 h1b가 6년만기이고, 그 후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게 아니라면 1년 해외에서 체류한 후에야 다시 미국에서 h1b 신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쓰신분은, 처음 연장하시는 것이므로 No 라고 생각됩니다

    • 소리네 72.***.80.104

      H1B를 3년 사용하고, 이번에 연장을 하는 것이면, 답은 Yes입니다.

      이전에 H1B 쿼타의 적용을 받았으면, 최대 6년간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 해외에 1년 미만 또는 이상 체류했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