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할때 F-1인 아내를 H-4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477095
    reprocess 76.***.86.78 2233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졸업하고 2월부터 OPT로 일을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4월에 H-1B 신청들어간다고 서류작업중인데요,
    올해 5월에 졸업하는 아내(F-1)를 H-4 로 넣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문제는 아내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생각인데,
    만약 취업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내를 H-4로 넣지 말고, OPT를 7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직장을 알아보다가 만약 10월까지 취업이 안될 경우에는 한국에 잠깐 나가서
    H-4 를 그때 받아서 들어오는게 제일 나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H-4로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아내도 H-1B를 신청해서 그게 승인나는 시점부터 일을 하구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두번째 69.***.65.71

      지금 당장 와이프분의 신분을 바꾸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H4는 일을 못하니까요.
      F1으로 졸업하시고 OPT신청해서 일도 하시게끔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