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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졸업하고 2월부터 OPT로 일을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4월에 H-1B 신청들어간다고 서류작업중인데요,
올해 5월에 졸업하는 아내(F-1)를 H-4 로 넣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문제는 아내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생각인데,
만약 취업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제 생각에는 아내를 H-4로 넣지 말고, OPT를 7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직장을 알아보다가 만약 10월까지 취업이 안될 경우에는 한국에 잠깐 나가서
H-4 를 그때 받아서 들어오는게 제일 나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H-4로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아내도 H-1B를 신청해서 그게 승인나는 시점부터 일을 하구요.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